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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고시 제2023-02


 


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 2023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 고시


 
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 8조 및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 10조의 규정에 따라 

서울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 2023년도 예산 및 사용료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2023년 2월 15일



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