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고시 제2021-07호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2021년도 1차 세입 · 세출 추가경정예산 고시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8조 및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· 회계규칙 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2021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 및 사용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1년 12월 22일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장 목록